“日, 탈북자 난민대우… 北인권법 개정추진”

“日, 탈북자 난민대우… 北인권법 개정추진”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 받아들이는 쪽으로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나카이 히로시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4일 의회에서 탈북자 지원을 규정한 현행 법에 대해 “왜곡된 법안이 됐다.”며 개정 방침을 밝혔다. 탈북자의 일본행 조건을 완화, 북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려는 의도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6년 외환법, 특정선박입항금지 특별법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편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김현희(48)씨가 지난해 5월 일본 외무성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한국에서 면담했을 때 북한에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납치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다는 중학교 1학년이던 1977년 11월15일 하교 도중 니가타시 집 부근에서 북한에 납치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hkpark@seoul.co.kr

2010-02-18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