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자 난민대우… 北인권법 개정추진”

“日, 탈북자 난민대우… 北인권법 개정추진”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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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 받아들이는 쪽으로 북한인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나카이 히로시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지난 4일 의회에서 탈북자 지원을 규정한 현행 법에 대해 “왜곡된 법안이 됐다.”며 개정 방침을 밝혔다. 탈북자의 일본행 조건을 완화, 북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려는 의도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6년 외환법, 특정선박입항금지 특별법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편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김현희(48)씨가 지난해 5월 일본 외무성과 경찰청 관계자들을 한국에서 면담했을 때 북한에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를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납치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다는 중학교 1학년이던 1977년 11월15일 하교 도중 니가타시 집 부근에서 북한에 납치됐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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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10-02-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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