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슬람 여성 부르카 금지 착수

佛, 이슬람 여성 부르카 금지 착수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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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 착용강요 모로코 남성 시민권 거부

프랑스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베일) 착용 금지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프랑스 이민부는 프랑스인 부인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한 모로코 출신의 무슬림 남성이 신청한 시민권 심사를 거부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3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의회의 부르카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학교, 병원 등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뒤 처음으로 취해진 것이다. 또한 알리오-마리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인에게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무슬림 남성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사례다.

에릭 베송 이민부 장관은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모로코 남성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남성은 자신의 아내에게 니캅(베일의 일종)을 강제로 착용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남성은 아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외부 출입을 못하도록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했다.”면서 “이는 남녀 평등의 원칙을 거부한 것으로 세속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오-마리 장관도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무슬림은 프랑스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이런 무슬림들이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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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연합뉴스
2010-0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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