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이슬람 여성 부르카 금지 착수

佛, 이슬람 여성 부르카 금지 착수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인에 착용강요 모로코 남성 시민권 거부

프랑스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부르카(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베일) 착용 금지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프랑스 이민부는 프랑스인 부인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한 모로코 출신의 무슬림 남성이 신청한 시민권 심사를 거부했다고 일간 르 피가로가 3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의회의 부르카 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학교, 병원 등 공공 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 착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 뒤 처음으로 취해진 것이다. 또한 알리오-마리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부인에게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무슬림 남성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정부가 취한 첫 번째 사례다.

에릭 베송 이민부 장관은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모로코 남성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남성은 자신의 아내에게 니캅(베일의 일종)을 강제로 착용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남성은 아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외부 출입을 못하도록 자유를 박탈하고 제한했다.”면서 “이는 남녀 평등의 원칙을 거부한 것으로 세속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리오-마리 장관도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하는 무슬림은 프랑스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이런 무슬림들이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를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파리 연합뉴스
2010-02-0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