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상정”

日정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상정”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익들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재일 한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11일 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오자와 간사장이 회의에서 “일·한 관계를 고려, 정부가 법안을 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곧바로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에게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12일 정부와 연립여당 안에서 제기될 반대의견에 대해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병합(병탄) 100년이라는 타이밍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라노 장관도 이날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마오카 겐지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쓰겠다.”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영주외국인의 참정권을 강하게 요구해온 공명당과 공산당, 사민당은 찬성 쪽이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이날 “앞장서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오오시마 다다모리 자민당 간사장은 “현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나왔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부정적이다. 때문에 법안 확정까지 국회에서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리한 의원입법안에서는 참정권 대상을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자와 그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로 제한했다. 민주당안처럼 정부안이 마련될 경우 한국 국적의 동포는 참정권을 가질 수 있지만 북한 국적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 참정권이 주어져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영주외국인 91만명 가운데 42만명은 ‘특별영주인’으로 분류된, 일제 강점 때부터 일본에 거주해온 한국·북한인 및 그 가족들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hkpark@seoul.co.kr
2010-01-1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