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상정”

日정부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상정”

입력 2010-01-13 00:00
수정 2010-01-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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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익들의 조직적인 반발에도 재일 한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 제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하토야마 총리와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은 11일 당정회의를 갖고 오는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재일 한국인 등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오자와 간사장이 회의에서 “일·한 관계를 고려, 정부가 법안을 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곧바로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에게 법안 마련을 지시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12일 정부와 연립여당 안에서 제기될 반대의견에 대해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일병합(병탄) 100년이라는 타이밍도 감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라노 장관도 이날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마오카 겐지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쓰겠다.”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제출되면 영주외국인의 참정권을 강하게 요구해온 공명당과 공산당, 사민당은 찬성 쪽이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당수는 이날 “앞장서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오오시마 다다모리 자민당 간사장은 “현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나왔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부정적이다. 때문에 법안 확정까지 국회에서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정리한 의원입법안에서는 참정권 대상을 ‘일본과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자와 그에 준하는 지역 출신자’로 제한했다. 민주당안처럼 정부안이 마련될 경우 한국 국적의 동포는 참정권을 가질 수 있지만 북한 국적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측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 참정권이 주어져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의 영주외국인 91만명 가운데 42만명은 ‘특별영주인’으로 분류된, 일제 강점 때부터 일본에 거주해온 한국·북한인 및 그 가족들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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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park@seoul.co.kr
2010-0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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