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치료용 허용… 대마초에 관대해지는 지구촌

[월드이슈]치료용 허용… 대마초에 관대해지는 지구촌

입력 2009-12-02 12:00
수정 2009-12-0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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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인 영국 출신 배우 대니얼 레드클리프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국이 발칵 뒤집혔다. 이는 전세계적인 배우로서 유명세를 치르는 과정에서 나온 현상일 뿐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대마초가 마약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오히려 대마초에 관대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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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약물 오·남용 자문위원장이었던 데이비드 너트 런던 임페리얼대 교수가 한 달 전 경질됐다. 그는 대마초가 알코올이나 담배보다 덜 해롭다며 현재 필로폰과 같은 B등급으로 분류된 것을 C등급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자리를 내놓게 된 것이다. 정부는 너트 교수가 학문적 견해가 아닌 정치적 의견을 내놓아 자문관으로서 신뢰를 상실했다고 주장했고, 학계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유해성 해묵은 논란 속 관용 확산

이는 대마초의 폐해에 대한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똑같이 대마초를 피워도 장소에 따라 죄가 되지 않기도 하고 벌금을 내거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는 지난 10월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할 경우 기소하지 않겠다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물론 주법에 따라 의학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경우에 한해서다. 미국에서는 14개 주가 치료용 대마초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연방정부 단속요원에게 적발될 경우 이곳 주민들도 처벌을 받아왔다.

얼핏 보기엔 주법과 연방법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물론 전세계는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이 대마초 단속에 좀더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를 의식,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주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치료용 대마초를 불법적으로 거래할 경우 기존대로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용 대마초 조제소 규제 어려워

하지만 1996년 미국에서 가장 먼저 대마초를 조건부 합법화한 캘리포니아주, 그 중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시 당국은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곳에는 의료용 대마초가 허용되면서 생긴 조제소만 1000곳이 넘는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우후죽순처럼 생긴 조제소가 대마초를 아무에게나, 비의료용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조제소 운영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많은 조제소를 단속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같은 주 오클랜드는 다른 고민을 갖고 있다. 치료용 대마초에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이번 기회에 대마초를 완전히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재정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다. 메사추세츠주 역시 대마초 양성화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발족해 놓은 상태다.

미주에서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곳이 아닌, 대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멕시코에서 먼저 시작됐다. 지난 4월 멕시코 의회는 대마초 합법화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중남미 지역 전직 대통령들이 멕시코의 마약 조직 해체를 위해 합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 8월 대법원이 마약 소지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콜롬비아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정 확충 등 문제는 ‘돈’

그렇다면 이같은 대마초 관용 분위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돈’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미 오클랜드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듯이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세금을 물리면 그만큼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마초 흡연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과 교도소를 늘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된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대마초와 관련된 기소 기준을 낮춘 데에는 대마초에 쏟는 수사력을 다른 범죄에 쓰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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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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