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 8년 노력 결실

‘하나의 유럽’ 8년 노력 결실

입력 2009-11-04 12:00
수정 2009-11-0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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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리스본 조약에 3일 서명함에 따라 이제 남은 장애물은 없다. 60년 유럽 통합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생길 일만 남았다. 지난 2001년 12월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EU) 정치통합을 강화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기나긴 마라톤의 결승 테이프를 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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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국 가운데 올해까지리스 본 조약 비준을 마치지 못한 국가는 체코와 아일랜드, 폴란드 뿐이었지만 지난 10월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로 비준동의안이 통과됐고 같은 달에는 폴란드도 비준절차가 마무리됐다.

클라우스 대통령이 리스본 조약 비준안 서명을 계속 미룬 이유는 두가지다. 리스본 조약의 ‘기본권조항’이 체코에 치명적인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과 체코 헌재가 아직 리스본 조약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본권조항은 유럽헌법이 EU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덴탄란트 지역의 독일 거주민 250만명을 추방했는데 만일 이 조항이 발효되면 EU 회원국 시민들의 재산권이 더 존중되는 법리 문제가 발생, 대규모 재산 반환 소송이 예상됐다. 체코 정부가 기본권조항의 예외를 주장해 온 이유다. 리스본 조약이 체코 헌법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상원의원 17명이 제기한 위헌심판 청구도 유럽 통화 회의론자였던 클라우스 대통령에게 비준 지연을 위한 좋은 명분을 제공해줬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이 지난달 예외를 인정하는 문구를 삽입한다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수용, 체코의 고집은 수그러졌다. 특히 헌재가 위험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자 체코의 ‘마지막 명분’도 사라지게 됐다. 결국 클라우스 대통령은 합헌결정 몇시간만에 비준안을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리스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조약을 근거로 신설되는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선출 및 새 집행위원단 구성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들은 조약 발효에 앞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이달 중순쯤 정상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장은 “신속하게 지명이 이뤄질수 있기를 희망하며 회원국으로부터 후보 명단이 넘겨지면 집행위원단 구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1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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