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정상들이 EU 기본권 헌장에서 체코가 요구한 예외 사항을 인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리스본조약으로 불리는 EU 개정조약 발효의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BBC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이 폴란드와 영국이 포함된 기본권 헌장의 예외조항 ‘프로토콜 30’에 체코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리스본조약이 발효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아일랜드가 국민투표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10일 폴란드가 비준을 마치면서 체코는 리스본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됐다.
그동안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리스본조약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실제 내건 요구조건은 바로 예외 조항 인정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체코 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 당한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들이 기본권 헌장을 근거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스웨덴이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체코 측에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제안했고 클라우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얀 피셔 체코 총리는 정상회담 전날 “27일 오후 늦게 클라우스 대통령을 만나 체코의 요구 조건을 해결해 주면 비준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과정은 헌재의 결정이다. 체코 헌재는 지난 27일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상원의원 17명이 제기한 리스본조약 위헌심판청구건을 심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달 3일 다시 심리키로 했으며 이날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체코 헌재는 이미 지난해 11월 리스본조약이 체코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헌재 결정까지 나오면 체코는 더 이상 서명을 미룰 명분이 없게 된다. 체코가 연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면 리스본조약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BBC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이 폴란드와 영국이 포함된 기본권 헌장의 예외조항 ‘프로토콜 30’에 체코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리스본조약이 발효될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아일랜드가 국민투표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10일 폴란드가 비준을 마치면서 체코는 리스본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가 됐다.
그동안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리스본조약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실제 내건 요구조건은 바로 예외 조항 인정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 체코 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 당한 독일계와 헝가리계 주민들이 기본권 헌장을 근거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스웨덴이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체코 측에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제안했고 클라우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얀 피셔 체코 총리는 정상회담 전날 “27일 오후 늦게 클라우스 대통령을 만나 체코의 요구 조건을 해결해 주면 비준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과정은 헌재의 결정이다. 체코 헌재는 지난 27일 유럽 통합에 반대하는 상원의원 17명이 제기한 리스본조약 위헌심판청구건을 심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달 3일 다시 심리키로 했으며 이날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체코 헌재는 이미 지난해 11월 리스본조약이 체코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헌재 결정까지 나오면 체코는 더 이상 서명을 미룰 명분이 없게 된다. 체코가 연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면 리스본조약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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