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치통합 눈앞… 체코 등 변수 남아

EU정치통합 눈앞… 체코 등 변수 남아

입력 2009-10-05 12:00
수정 2009-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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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리스본조약 비준안 가결

리스본조약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 개정조약 발효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아일랜드가 2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EU의 정치적 통합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하지만 ‘체코 변수’가 남아 있어 EU가 목표로 하는 내년 1월 발효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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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국민투표에서 비준동의안이 부결된 아일랜드에서 16개월 만에 70% 가까운 찬성률이라는 반전이 일어난 것은 유례없는 경기 침체 때문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EU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다. 비준을 놓고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한 아일랜드가 25번째 비준국 자리를 예약함에 따라 EU는 경제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리스본 조약의 가장 큰 변화는 ‘EU 대통령’으로 불리게 될 2년 6개월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한 이사회 상임의장과 외무장관에 해당하는 5년 임기의 외교정책 고위대표직 신설이다. 이는 EU의 대표성과 대외 영향력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대 상임의장직으로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유력하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만큼 ‘유로존에서 초대 상임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지지만 확보한다면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사결정 방법은 만장일치제에서 ▲역내 인구 65% 찬성 ▲27개국 중 15개국 찬성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이중다수결제’로 바뀌게 된다.

아일랜드 외 나머지 26개국은 2004년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EU헌법조약이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던 것을 의식, 의회비준을 선택했고 이미 통과 절차를 마쳤다.

물론 변수는 있다. 아직 폴란드와 체코는 대통령 서명 절차를 끝내지 못했다. 라흐 카진스키 폴란드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은 서명을 계속 미룰 태세다. 데이비드 카메룬 영국 보수당 당수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면 리스본조약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고 이 경우 부결될 수도 있다는 게 첫번째 이유다. 여기에 상원의원 17명이 위헌심판을 제기한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로이터통신은 헌재 결정 후, 영국 총선 이전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내년 1월 발효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오는 29~3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체코와 나머지 회원국들의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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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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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헌법이 2005년 부결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07년 EU 정상들이 합의해 만든 ‘미니 헌법’으로 ‘EU 대통령’에 해당하는 2년 6개월 임기의 이사회 상임의장직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2009-10-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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