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장소에서 너무 꽉 끼는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기소된 수단 여기자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고 CNN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날 2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루브나 아흐메드 알 후세인의 변호사가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외교부와 함께 유엔 직원이었던 후세인이 면책 특권을 누릴 수 있는지 논의하게 된다.
후세인은 지난 3일 체포되자 일부러 유엔에 사표를 제출하고 재판에 응했다.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형법 제152조가 위헌임을 밝히기 위해서다. 1991년 제정된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공공 도덕을 위반하거나 음란한 옷차림을 한 경우 태형 40대에 처하게 된다. 그녀는 지난 3일 수단의 수도 하르툼의 한 식당에서 여성들의 복장 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히잡은 쓰고 있었지만 바지가 너무 몸에 붙고 블라우스는 얇다며 그녀의 복장을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으로 보고 단속했다.
BBC와의 인터뷰에서 후세인은 “태형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태형은 모욕이다.”라며 “바지를 입고 식당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라.”고 호소했다. 그녀는 공판에서도 체포 당시 옷을 그대로 입었다. 이날 공판이 열리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여성의 복장을 규제하는 법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100명가량의 여성들은 바지 혹은 전통 의상을 입고 “여성을 억압하는 법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에 경찰은 시위대 해산을 위해 여성들을 폭행하고 최루탄을 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8-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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