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안락사 지원자 처벌규정 없앤다

英 안락사 지원자 처벌규정 없앤다

입력 2009-08-01 00:00
수정 2009-08-0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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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이 30일(현지시간) 안락사 지원자 처벌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명시, 데비 퍼디(45·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안락사를 지원하는 가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사라질 것으로 영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

14년간 다발성 동맥 경화증을 앓고 있는 퍼디는 남편이 자신의 안락사를 도울 경우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번 모두 패소했다. 퍼디의 마지막 항소에 대법원은 “(안락사 지원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로 인해 법이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인권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8조 규정을 인용, “퍼디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중도 진보 성향의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퍼디가 원하던 것 이상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퍼디는 판결 직후 “이는 죽을 권리가 아닌 살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판결을 반겼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삶을 되돌려줬고 검찰의 규정 개정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측은 9월 말까지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앞두고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택한 영국인은 지금까지 115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영국에서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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