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감옥 숙박비 내라”

“부자들은 감옥 숙박비 내라”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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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메이도프 법안’ 발의

유죄가 확정된 부자들은 ‘감옥 숙박비’를 징수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뉴욕주에서 20일(현지시간) 발의됐다. 이 법안은 650억달러(약 81조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로 지난해 체포된 메이도프와 같은 부자들이 다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명 ‘메이도프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테디스코 뉴욕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이날 유죄가 확정된 부자가 복역하게 되면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자일수록 더 큰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순자산이 20만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1인당 운영비 조로 하루 80~90달러의 비용을 물리고, 순자산이 4만달러 이하인 수감자에게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수감자의 집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련 비용, 자녀·배우자 생활지원비 등도 빠진다. 범죄자를 단죄하자는 것이지 범죄자 가족을 벌주는 게 아니라는 것.

통신은 “이 법안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2004년에 수감된 마사 스튜어트나, 탈세로 1989년에 감옥에 갔던 ‘호텔왕’ 리오나 헴슬리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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