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감옥 숙박비 내라”

“부자들은 감옥 숙박비 내라”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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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메이도프 법안’ 발의

유죄가 확정된 부자들은 ‘감옥 숙박비’를 징수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뉴욕주에서 20일(현지시간) 발의됐다. 이 법안은 650억달러(약 81조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로 지난해 체포된 메이도프와 같은 부자들이 다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명 ‘메이도프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테디스코 뉴욕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이날 유죄가 확정된 부자가 복역하게 되면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자일수록 더 큰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순자산이 20만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1인당 운영비 조로 하루 80~90달러의 비용을 물리고, 순자산이 4만달러 이하인 수감자에게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수감자의 집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련 비용, 자녀·배우자 생활지원비 등도 빠진다. 범죄자를 단죄하자는 것이지 범죄자 가족을 벌주는 게 아니라는 것.

통신은 “이 법안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2004년에 수감된 마사 스튜어트나, 탈세로 1989년에 감옥에 갔던 ‘호텔왕’ 리오나 헴슬리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신체·정신 건강보호’ 지원사업 명시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도 의원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과중과 현장에서의 언어·물리적 폭력, 인권침해 등으로 사회복지사 등은 심각한 소진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 유지와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미 현행 조례를 근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두 사업 모두 높은 집행률을 기록하는 등 현장의 수요와 필요성이 입증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건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은 물론 예산 지원의 타당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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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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