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감옥 숙박비 내라”

“부자들은 감옥 숙박비 내라”

입력 2009-07-22 00:00
수정 2009-07-2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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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메이도프 법안’ 발의

유죄가 확정된 부자들은 ‘감옥 숙박비’를 징수해야 한다는 법안이 미국 뉴욕주에서 20일(현지시간) 발의됐다. 이 법안은 650억달러(약 81조원)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로 지난해 체포된 메이도프와 같은 부자들이 다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일명 ‘메이도프 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테디스코 뉴욕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이날 유죄가 확정된 부자가 복역하게 되면 정부에 수감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순자산을 기준으로 부자일수록 더 큰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순자산이 20만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1인당 운영비 조로 하루 80~90달러의 비용을 물리고, 순자산이 4만달러 이하인 수감자에게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수감자의 집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 관련 비용, 자녀·배우자 생활지원비 등도 빠진다. 범죄자를 단죄하자는 것이지 범죄자 가족을 벌주는 게 아니라는 것.

통신은 “이 법안에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2004년에 수감된 마사 스튜어트나, 탈세로 1989년에 감옥에 갔던 ‘호텔왕’ 리오나 헴슬리 등이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9-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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