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국회의원의 본회의 결석을 제재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프랑스 정가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논쟁은 정부가 불법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한 인터넷 저작권보호법안이 지난 9일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시작했다. 이날 표결에서 재적의원 577명 가운데 겨우 36명만이 참석해 반대 21표, 찬성 15표로 부결처리됐다.
애초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한달여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무난하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의 대다수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사회당 의원들이 주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것. 그러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등 여권은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날 베르나르 아쿠아이에 하원의장을 비롯해 장 프랑수아 코페 UMP 원내대표, 로제 카루치 의회담당 장관 등 당정(黨政) 주요 인사들이 대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의회운영법을 개정해 지나치게 결석을 많이 하는 상·하원 의원들에게 금전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내 신(新)중도그룹의 프랑수아 소바데 대표는 “중요한 것은 책임이지 제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프랑수아 브로트 사회당 의원도 “몽둥이가 정답은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vielee@seoul.co.kr
2009-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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