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반 국민에게는 허용되지만 왕족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까. 고든 브라운 총리가 308년간 왕족의 가톨릭 개종 등을 금지해온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 개정을 위해 왕실과 대화를 시작했으며 내년에 이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왕족은 왕위 계승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톨릭으로 종교를 바꾸거나 가톨릭을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이는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왕실의 ‘룰’이 됐으며 1701년 왕위계승법으로 명문화됐다.
또 이 제안에는 여성의 왕위 계승 순위를 남성 아래에 둔 조항 역시 없애자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는 성별과 관계 없이 맏이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 영국 역시 이같은 흐름에 동참할 경우 엘리자베스 2세 딸인 서열 10위의 앤 공주가 윌리엄 왕자를 누르고 4위로 올라선다.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왕실도 왕위계승법 개정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우선 왕위계승법은 53개 연방가입국 모두가 찬성해야 고칠 수 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연방국 정상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브라운 총리는 이미 각국과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이다.
왕족에게 가톨릭을 허용할 경우 왕실이 영국 성공회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가톨릭교도 왕이 탄생할 수 있어 교회에 대한 왕실의 위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브라운 총리 측근은 “영국 성공회에 대한 왕실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3-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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