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1000㎞ 정도만 표적 北 장거리 미사일은 요격 곤란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 첫 가동할 미사일 방어(MD)시스템에 대한 선결 과제가 적잖다. 아소 총리는 최근 “일본에 직접 피해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문제는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부터 생긴다. 일본 쪽으로 발사하면 5∼10분 안에 일본 본토에 도달하는 만큼 방위상이 요격 명령을 내릴 여유가 없다. 때문에 요격 판단은 항공자위대의 항공총사령관의 몫이다. 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력 공격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 아닌 일본 영토의 ‘위험 제거’이다. 자위대법에는 미사일·로켓·인공위성 등이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 파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상공을 넘어 태평양 해역에 떨어졌을 때처럼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 땐 현행법의 요격 대상이 되기 어렵다. 법적 근거가 없는 까닭에서다.
일본의 MD시스템은 기술적 한계를 갖고 있다.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의 격추 가능표적은 최고 고도 200∼300㎞에 사거리 1000㎞ 정도인 중거리 미사일이다.
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6000㎞에 고도도 1000㎞에 달해 일본 시스템으로는 요격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방위성 측에서도 “일본 열도를 넘어갈 경우엔 요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에 실패, 일본으로 날아올 땐 요격할 수도 있다.
MD시스템의 2단계인 지대공 패트리엇3(PAC3)의 사정거리는 반경 20㎞인 데다 현재 도쿄 등 관동지역 4곳 이외 2곳에 배치돼 있을 뿐이다. 더욱이 고성능 레이더의 전국 설치도 현재 진행 중인 탓에 시스템의 완성도도 높지 않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나 영해로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경우, 일본 대기권을 통과하더라도 요격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hkpark@seoul.co.kr
2009-03-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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