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마트 인종차별 소송 1750만弗 합의

월마트 인종차별 소송 1750만弗 합의

입력 2009-02-23 00:00
수정 2009-02-2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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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미 월마트가 트럭기사 채용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했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이 1750만달러(약 264억원)에 합의됐다고 로이터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마트는 전날 성명을 통해 “회사와 주주 등의 이익을 위해 이번 소송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하지만 인종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2004년 미시시피주에 사는 데이럴 넬슨은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트럭 운전사로 고용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2007년 전국적인 집단 소송으로 발전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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