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분증’격인 ‘재류(在留)카드’를 발급, 의무적으로 휴대토록 할 방침이다. 대신 현재 시·구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명서제는 폐지된다. 또 장기 체류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 영주자’로 분류된 재일 한국·조선인은 재류카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hkpark@seoul.co.kr
2009-02-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콘돔 찢어지고 구멍 나 성병·임신”… 4만여개 긴급 회수한 프랑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2/SSC_20260822211709_N2.jpg.webp)
![thumbnail - “같은 동양인끼리 무식”…韓아이돌 따라하며 눈 찢은 일본인 ‘황당’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3/SSC_2026082308180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