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분증’격인 ‘재류(在留)카드’를 발급, 의무적으로 휴대토록 할 방침이다. 대신 현재 시·구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증명서제는 폐지된다. 또 장기 체류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특별 영주자’로 분류된 재일 한국·조선인은 재류카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새로운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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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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