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銀 외국인 고용제한

美 구제금융銀 외국인 고용제한

입력 2009-02-09 00:00
수정 2009-02-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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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상원이 구제금융을 받은 미국 은행들에 대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보호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어 주목된다.

버니 샌더스(무소속)와 찰스 그래슬리(공화)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들이 고용할 때는 우선적으로 미국인들을 찾아보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법안은 은행이 외국인 취업 후보자의 비자 신청 전후 각 3개월 동안 미국인 노동자를 해임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부양법안의 부속 조항 형태로 제출된 법률안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구제금융을 받은 300개 이상의 은행에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안은 당초 취업 비자 근로자의 고용을 1년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에서 후퇴했지만 적용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났다.

앞서 샌더스 의원은 “미 국민들의 세금으로 위기를 벗어난 거대 은행들이 미국인 직원을 거리로 내몰고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래슬리 의원도 실업률이 7.6%에 이르는 상황에서 충분히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들 제쳐놓고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취업비자 프로그램 시행 취지에 맞게 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들을 구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미 상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성장을 저해하는 즉흥적인 정책이며 “극단적인 보호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소비자들에게 대출하지 않아 돈이 돌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지원대상 은행에 대해 주택대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kmkim@seoul.co.kr



2009-0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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