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자에 1인당 2000위안
│베이징 박홍환특파원│멜라민 분유 섭취로 인해 신장결석 등이 생겨 치료를 받은 영·유아 환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멜라민 분유 제조업체인 싼루(三鹿) 본사 소재지인 스자좡(石家庄)시 산하의 일부 행정관청이 아동 환자 보호자들에게 “수술이나 투석할 필요 없는 일반치료 환자에게는 2000위안(약 4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했다.”는 내용을 통보,이미 배상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31일 신경보(新京報) 등이 보도했다.중국 정부는 사망한 어린이에게는 20만위안,중증 환자에게는 2만위안,일반치료 환자에게는 2000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중국에서만 6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30여만명이 치료를 받았다.
stinger@seoul.co.kr
2009-01-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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