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 당국이 외국기업의 비정상적 철수에 대해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종종 비정상적 방법으로 철수를 해온 타이완,홍콩,한국계 기업들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공안부,사법부가 최근 공동으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1일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비정상적인 철수에 정부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 중국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른바 기업의 ‘야반도주’에 대한 대처가 지방정부에서 중앙 정부 차원으로 강화된 것이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줄도산이 예상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중국은 지난해 칭다오(靑島)에서만 87개의 한국기업이 비정상적인 철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이 사법부에 관련내용을 신고하면 상대국과 체결한 상법,형법 협조조약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 청산절차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철수는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청산 신청 때 대부분 지방 정부들이 그간의 각종 특혜조치들을 모두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jj@seoul.co.kr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공안부,사법부가 최근 공동으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1일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비정상적인 철수에 정부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통해 중국 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른바 기업의 ‘야반도주’에 대한 대처가 지방정부에서 중앙 정부 차원으로 강화된 것이다.
베이징의 한 전문가는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줄도산이 예상되면서 노동자들의 권익과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중국은 지난해 칭다오(靑島)에서만 87개의 한국기업이 비정상적인 철수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로 손실을 본 기업이 사법부에 관련내용을 신고하면 상대국과 체결한 상법,형법 협조조약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 청산절차가 개선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철수는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청산 신청 때 대부분 지방 정부들이 그간의 각종 특혜조치들을 모두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jj@seoul.co.kr
2008-12-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