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어떤 자리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부통령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퇴 혹은 탄핵되는 등 유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 권한승계 1순위다.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43명 가운데 지난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퇴한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뒤를 이은 제럴드 포드 등 9명의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또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부통령은 1순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현재의 딕 체니 부통령은 지난 2002년 6월29일과 2007년 7월21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수술을 받을 때 잠시 대통령직을 넘겨받았다. 지난 1985년 7월13일 당시 부통령이었던 아버지 조지 부시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잠시 대행했다.
특히 부통령은 유사시 대통령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자격조건은 대통령과 같다.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여야 하며,35세 이상으로 미국에 14년 이상 살아야 한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같은 주 출신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두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지만 부통령에겐 그런 제한규정이 없다.
부통령이 되면 차기 대권 도전에 유리하다.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사례는 1988년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등 4명이나 된다.
부통령이 되면 미국 헌법에 따라 자동으로 상원의장 자격이 주어진다. 상원 표결 결과 동수일 경우 상원의장 즉 부통령이 결정권한을 갖는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할애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만 헌법에 의해 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행정적 권한은 없다. 따라서 부통령의 역할과 영향력은 대통령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딕 체니 부통령의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및 환경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자였다.
kmkim@seoul.co.kr
2008-10-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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