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4일 내각회의에서 공무원의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내각인사청’ 신설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제도 개혁기본법안을 의결, 국회에 상정했다. 공무원 개혁의 첫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그러나 참의원 제1당인 민주당이 정부의 공무원 개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내각인사청은 부처별로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배치, 고위 공무원의 명부 작성 및 적격성 심사, 부처간 교류, 민간인 채용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각료들의 반발에 밀려 현행대로 부처에 맡겼다. 특히 관료와 정치인의 유착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정치인 접촉을 제한했다. 부처별로 도입될 ‘정무 전문관’만이 국회의원을 만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정무 전문관 이외의 공무원은 정치인을 접촉할 때 반드시 각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 행정고시격인 1종과 일반 공무원시험 2종 시험에서 1종 합격자만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커리어제’를 폐지했다. 대신 시험을 종합직·일반직·전문직으로 재편, 인사고과를 근거로 한 ‘고위직 후보육성과정’을 통해 고위직을 임명하기로 했다.
hkpark@seoul.co.kr
2008-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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