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방위성 개혁회의’는 방위장비 조달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공산권 ▲유엔이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및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 대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이어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는 3원칙의 대상국 이외의 국가에까지 범위를 확대,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무기 공동개발 및 기술 제공, 무기 제조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 등도 금지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2004년 12일 미국과 미사일방어(MD)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개발, 생산을 위해 ‘무기수출 3원칙’에 예외를 뒀다. 미국에 MD시스템 부품의 수출을 허용한 것이다.
hkpark@seoul.co.kr
2008-01-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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