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2차세계대전 당시 한반도에서 히로시마시의 옛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에 강제 연행됐다가 원폭 투하 피해를 당한 한국인 징용 피해자 40명(이 가운데 25명은 소송제기뒤 사망)이 일본 정부와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일 상고심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1인당 120만엔씩(약937만원) 총 4800만엔의 국가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2005년 1월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2심 판결을 찬성 3대 반대 1로 확정했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당시 피폭 후 한국으로의 귀국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재외피폭자 대책을 위법으로 인정하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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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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