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이종수특파원|음주운전에 비교적 관대한 유럽이 음주운전 처벌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유럽 주요 국가 경찰 수뇌부는 최근 모임에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운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약물복용 운전 규정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었다.
여기에 이탈리아에서 최근 클라우디아 무로(16)양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그녀의 죽음에 격분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는 “음주운전에 대응해야 한다.”며 직접 나섰고 상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법안은 음주운전 벌금을 2배로 높이고 1년에 음주운전으로 4회 면허가 정지된 이후 또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음주측정 장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랑스·포르투갈 등 서부 유럽 국가는 포도주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맞물려 음주 처벌 규정이 관대해 해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 포르투갈의 경우 2001년 유럽연합(EU) 권고안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을 혈액 1ℓ당 알코올농도 0.2g으로 높였다가 포도주 재배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0.5g으로 낮춘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엔 0.5∼0.8g까지는 벌점만 부과하고 0.8g을 넘을 경우 면허증 박탈 및 벌금 4500유로와 2년을 구형할 수 있을 만큼 음주 운전 규정이 관대하다.
반면 북부 유럽은 높은 알코올 소비량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최근 사고율이 부쩍 줄어들었다.
vielee@seoul.co.kr
2007-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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