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더욱 선명한 이슬람국가로

터키, 더욱 선명한 이슬람국가로

이종수 기자
입력 2007-07-24 00:00
수정 2007-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파리 이종수특파원|터키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22일(현지 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예상대로 재집권에 승리, 앞으로 이슬람 성향이 강화될 전망이다.

외신들은 친 이슬람 성향의 AKP가 개표 결과 46.3%가 넘는 득표율로 전체 55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0석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AKP가 다수당이 된 것은 2002년 11월 총선이 처음이다. 세속주의 성향의 두 야당인 공화인민당(CHP)과 국민행동당(MHP)은 각각 112석과 71석을, 무소속은 2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에르도안 총리 “개혁·EU가입 계속 추진”

이미지 확대
총선 결과 AKP는 세속주의 야당과 연립정부를 수립하지 않고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 이슬람 정책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AKP는 친 이슬람, 친 기업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레젭 타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2002년 집권 뒤 연평균 7.3%에 달하는 높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바탕하여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의 터키 경제에 숨통을 불어 넣었다. 총선 승리도 이 같은 경제 발전에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준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 총리는 집권 이후 EU가입에 공을 들였다. 그는 총선 승리 뒤 AKP당사 앞에서 수천명의 지지자들에게 “유럽연합 가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결연하게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개혁과 경제발전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野·군부 반발 변수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세속주의 정파의 반발이 해결 과제다.

그동안 여당은 공공 장소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을 착용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알코올 판매 규제를 추진하면서 세속주의 성향의 야당과 군부와 갈등을 빚었다.

당장 여권이 추진하려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와 대통령 선거 등이 고비다. 여권이 이슬람 인사를 대통령 후보로 밀어붙일 경우 세속주의 성향의 야당과 군부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4월 세속주의 성향의 현 아흐메트 네스데트 세제르 대통령의 후임을 의회에서 선출할 당시 정의개발당 소속의 압둘라 굴 외무장관이 후보로 출마하자 야당과 군부, 헌법재판소는 삼위일체가 돼 그를 결국 낙마시킨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이슬람 정책에 경도될 때마다 쿠데타나 ‘세속주의 수호자’로서 압력을 행사해온 군부의 반발도 큰 변수다. 이를 의식한 듯 에르도안 총리도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와 세속주의, 법치주의의 강력한 옹호자”라며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터키의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확립시켜 나가자.”고 호소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vielee@seoul.co.kr
2007-07-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