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국방 구축’ 日, 노골적 야심

‘우주국방 구축’ 日, 노골적 야심

박홍기 기자
입력 2007-06-07 00:00
수정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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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이 노골적으로 ‘우주국방체제’ 구축에 나섰다. 지난 1969년 국회에서 결의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정치적 제약에서 벗어나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일본의 최첨단 전투기인 F22 도입 추진과 맞물려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정찰위성 등의 정보를 군사방위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우주기본법안’의 제정 방침을 굳혔다.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연립여당은 우주기본법을 오는 23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쳐 가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른바 ‘우주개발의 평화이용 원칙’을 철회한 것이다.

고성능 정찰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군사적으로 이용할지 모른다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오던 공명당도 태도를 바꿨다.‘순수하게 방어적 이용에 한하는 취지의 문안을 넣는 조건’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속에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향해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본 국회는 1969년 우주개발사업단이 발족됐을 때 “발사용 로켓의 개발 및 이용은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었다.‘평화목적은 비군사적 이용’이라고 의미와 한계에도 선을 그어 놓았다.

일본은 현재 한반도를 포함, 세계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보수집 체계를 갖춘 3기의 정찰위성을 보유·운영하고 있다.1998년 8월 북한의 탄도미사실 시험 발사를 계기로 정찰위성 발사에 매달려 지난해 9월 해상도 1m급 전자광학 센서를 탑재한 정찰위성 1기를 쏘아올린 이래 지금껏 3기를 발사했다. 올해 안에 네 번째 정찰위성의 발사 계획도 세운 상태다. 그러나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규정에 어긋나는 탓에 정찰위성의 활동 및 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극비에 부치고 있다. 방위를 명분으로 정찰위성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여간 부자유스러운 게 아니라는 분위기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때문에 자민당 측은 현실에 걸맞지 않는 ‘비군사’라는 1969년도 국회 결의 조항을 뒤엎고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자체 방위 개념을 포함한 ‘비침략’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담은 법률 제정을 줄곧 추진해 온 것이다.5일 내놓은 참의원 선거공약에도 우주기본법 제정과 우주산업육성 방안을 담았다.

일본 측의 움직임은 북한의 핵실험 및 최근 유인우주선 발사와 함께 위성요격 실험 등 중국의 공격적인 항공우주 개발전략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hkpark@seoul.co.kr

2007-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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