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헌재 “대선 1차투표 무효” 조기총선 가닥… 정국 진정국면

터키 헌재 “대선 1차투표 무효” 조기총선 가닥… 정국 진정국면

이종수 기자
입력 2007-05-03 00:00
수정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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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터키 헌법재판소는 1일(이하 현지시간) ‘의회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대통령선거 1차 투표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레젭 타입 에르도안 총리는 이날 “오는 6월24일 혹은 7월1일쯤 조기 총선 실시를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선출 방식도 의회투표에서 직접 선거로 바꾸고, 국회의원 임기도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슬람 성향의 대통령 선출에 반대해온 군부·야당·세속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혼미를 거듭하던 터기 정국이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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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요구 일부 수용

터키 헌재는 이날 대선 1차투표의 무효 판결 이유로 “전체 의원 550명 가운데 361명이 투표에 참석, 재적의원 3분의2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여당인 집권정의당의 단독 후보로 출마한 압둘라 굴 외무장관은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지 못해 2일 2차투표에 이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3,4차 투표를 남겨둔 상태다.

앞서 군부와 야당, 세속주의자 유권자들은 “이슬람 세력이 의회·정부에 이어 대통령직마저 차지하려고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27일 군부의 반대성명에 이어 29일 100만여명이 이스탄불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또 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헌재에 1차 투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정부는 “야당이 헌법상의 명확한 정족수 규정 미비를 이용했다.”며 “의회의 대선 투표 유효 정족수도 일반 개회 정족수와 같은 재적의원의 3분의1”이라고 맞섰다. 특히 헌재 판결 뒤에도 “예정보다 하루 늦춰 3일 2차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혼란이 가속되는 듯했다. 그러나 에르도안 총리가 집권당의 의견을 모아 1일 조기총선 실시 추진과 직선제 대선 등 광범위한 개혁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국면 봉합에 나섰다. 군부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혼란 재연 가능성도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헌재의 1차 투표 무효 판결에다 당초 일정대로 대선을 강행하더라도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 단독으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 비롯됐다. 게다가 세속주의를 천명하는 군부가 정치개입 움직임을 보인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시각도 많다. 우선 현 정부가 전폭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굴 외무장관이 2차 투표에서 정족수 확보에 실패한 뒤 조기 총선에 나서더라도 집권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에르도안 총리는 집권 뒤 연 평균 7.3%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이전의 2배 가까운 5477달러로 끌어 올리면서 서민층과 이슬람 근본세력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조기 총선과 직선제 대선을 통해 이슬람 성향의 대통령 선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부, 야당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그럴 경우 터키 정국은 다시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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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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