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급여에 ‘주주 입김’ 세진다

경영진 급여에 ‘주주 입김’ 세진다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4-23 00:00
수정 200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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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기업체의 경영진 보수가 지나치게 높아져 경영진과 일반 근로자 간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이른바 ‘세이 온 패이’(Say on pay’ 법안을 승인했다.‘경영진 급여에 대한 주주 발언권’을 규정한 이 법안은 주주들에게 고위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표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인 바니 프랭크(민주·매사추세츠주) 의원이 발의, 찬성 269, 반대 134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법안은 매년 경영진 보수에 대해 주주이 ‘상징적인’ 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업들로서는 주주들의 표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다. 기업 이사회가 경영진의 보수 지급안을 결정하기 전 금액의 타당성 등을 심사숙고토록 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러나 법안의 존재 자체로 최근 하늘을 찌를 듯 높아만 가는 경영진의 보수 책정이 어느 정도 제동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2008년 미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버락 오바마(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은 ‘주주들에게 과도한 경영진 보수에 맞서 토론하고 투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비슷한 법안을 상원에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기업 단체들과 의회의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이 정부의 기업 간섭을 초래, 소송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과도한 경영진 보수를 비판하면서도 법안 자체는 반대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법안 가결이 투자자 권리 옹호 운동가들에게는 승리를, 주요 기업 단체들이나 부시 행정부에는 좌절을 안겨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003년 미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보수는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0배로 2001년의 140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dawn@seoul.co.kr

2007-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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