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 ‘비아콤’은 13일(현지시간)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와 모기업 구글을 상대로 10억달러(약 9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16억 5000만달러로 구글에 인수된 유튜브의 해적판 영상물이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비아콤의 필리프 다우만 최고경영자(CEO)는 “매일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었다.”면서 “장기간 노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런 기업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유튜브가 16만건의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조회 건수가 15억건을 넘었지만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기업의 갈등은 지난 2월에도 불거졌다. 비아콤은 자회사인 MTV, 니켈로디언, 코미디 센추럴 등이 제작한 동영상 10만여개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KBS·MBC·SBS 등 국내 지상파방송 3사와 KBSi,iMBC,SBSi 등 인터넷 자회사들도 방송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와 웹하드,P2P 업체 등 38곳에 지난해 10월 1차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2차 경고장을 보냈다. 다음 주에는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송사들은 이들이 불법 저작물로 방문자를 늘려 광고 수익을 얻거나, 웹하드나 P2P 사이트의 개인 서버에 올린 불법 저작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할 때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문영 iMBC 미디어센터장은 14일 “지상파방송 3사와 각 사의 인터넷 자회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과 계약해 경고장을 보냈고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위법 행위가 계속된다면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송사의 공세가 계속되자 UCC 방송사 판도라TV는 저작권 논란에서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분량의 동영상 편집을 허용하는 ‘인용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편집을 일종의 UCC 생산 행위로 보고 이용자가 기존의 동영상을 5분 이내로 편집해 UCC로 제작할 경우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는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준규 안동환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