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2003년 8월 남동부 페리귀외에서 의사 로랑스 트라무아와 간호사 샹탈 샤넬이 치료가 불가능한 췌장암 말기 환자 폴레트 드뤼에(65)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인체에 치명적인 칼륨을 주사한 사건.12일 도르도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두 사람의 유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정에서 트라무아는 “환자가 어머니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더라면 칼륨 주사 처방전까지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의식 상태에 빠진 환자를 본 순간 의사라는 직분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한 협회(ADMD)’ 회원 100여명은 법원 앞에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앞서 사건이 알려진 지난 8일 전국 2134명의 의사·학자·간호사는 정부에 안락사 합법화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여기에 대선 후보 진영이 가세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곳은 사회당이다. 제1서기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12일 “세골렌 루아얄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면 일정한 조건 아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으로 “위엄있게 살고 죽을 수 있는 기본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안의 민감함을 고려, 집권당 대중운동연합의 니콜라 사르코지 후보는 신중한 반응이다.
그는 “고통과 대면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며 안락사 허용 법안 지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2005년 통과된 안락사에 관한 ‘레오네티법’은 치료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의학수단에 의한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안락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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