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송파문 2題] “위안부 다큐 내용수정 NHK배상” 판결

[日 방송파문 2題] “위안부 다큐 내용수정 NHK배상” 판결

이춘규 기자 기자
입력 2007-01-31 00:00
수정 2007-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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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도쿄 고등법원은 한 시민단체가 위안부 문제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NH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9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2001년 1월 위안부 관련 모의재판 행사를 방송하는 과정에서 당시 관방부장관이던 아베 신조 총리 등 우파 정치인들의 의도를 짐작, 탈이 없도록 방송내용을 바꿔 내보낸 사실이 인정돼 시민단체에 200만엔을 배상하라는 도쿄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시민단체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네트워크(바우넷 재팬)는 “취재에 응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방송됐다.”며 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다만 정치인들의 직접 지시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아베총리는 방송내용의 수정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공립·중립의 정신을 지켜 방송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정치인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2007-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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