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日 국가주의 심화 우려

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日 국가주의 심화 우려

입력 2006-12-16 00:00
수정 2006-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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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도쿄 이춘규특파원ㅣ 일본이 ‘전후체제 청산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은 패전후 점령군 사령부(GHO)에 의해 제정된 뒤 개정은 금기시되어 왔던 교육기본법의 개정안을 15일 통과시켰다.또 방위청을 방위성(省)으로 승격시켜,군사면에서 보통국가화와 군사재무장의 길도 열었다.

이에 따라 향후 6년 이내에 전쟁포기와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전후체제 청산’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평화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시행된 이 법은 헌법과 함께 이른 바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평가받았었다.이날 59년 만에 개정됐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국가주의 교육 부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두 18개조로 이뤄진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공공정신 함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방위청을 성(省)으로 격상시키는 관련 법안도 이날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가결됐다.이에 따라 1954년 발족한 방위청은 내년 1월9일부터 방위성으로,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이 된다.

방위성 승격은 일본의 보통국가화,군사대국화 부활을 상징한다.현재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돼 있는 방위청이 정식 성으로 승격되면,내각부 주임대신인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요 안건을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법안에는 방위성 승격 외에 자위대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국제긴급 원조 활동과 유엔평화유지활동(PKO),주변사태법에 입각한 후방지원 등을 ‘부수적 임무’에서 ‘본연의 임무’로 규정토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공격행위를 할 수 없는 전수방어를 원칙으로 해왔던 일본 자위대가 해외파견을 ‘본연의 임무’로 격상시킴에 따라 파견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헌법해석에서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인정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ae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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