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스트립쇼도 예술행위”

노르웨이 “스트립쇼도 예술행위”

이종수 기자 기자
입력 2006-12-08 00:00
수정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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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이종수특파원|“오페라나 발레처럼 스트립쇼도 예술의 한 형태다.”

노르웨이 항소법원의 판결이다. 이에 따라 오슬로 ‘다이아몬드 고고 바’ 클럽은 25%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됐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반 스트립 클럽과는 달리 무희와 관객의 육체적 접촉없이 진행되는 이 클럽의 스트립쇼는 행위예술과 결합된 댄스의 일종”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스트립쇼가 엔터테인먼트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대다수 국민들도 예술행위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면세혜택을 받는 칼 삼키기 묘기나 스탠딩 코미디에 견줘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다이아몬드 고고 바의 여성 댄서들은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 댄서들의 스트립쇼인 치펜데일 클럽 입장권이 예술성을 인정받아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착안했다. 그러자 노르웨이 양성 평등위원회가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vielee@seoul.co.kr

2006-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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