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뉴욕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김수정 기자
입력 2006-12-07 00:00
수정 2006-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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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모든 음식점에 대해 비만·심장병을 유발한다는 ‘트랜스 지방’의 사용을 금지했다.

뉴욕시 보건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는 내년 7월부터,2008년 7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된다.

10여년 전 ‘레스토랑과 공공장소 금연’을 실시한 뉴욕시는 이번 트랜스 지방 퇴출 선언으로 전 세계 건강 증진의 선구도시로 각광받게 됐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

토머스 프리든 뉴욕시 보건위원회 위원은 “내년 7월 이후 팔리는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이 없을 것이고, 이 말은 뉴욕 시민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됐다는 걸 뜻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음식점 주인들의 반대는 극심했다. 시민들은 환영했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같은 시의 조치가 미국 내 다른 도시는 물론, 유럽 각국과 전 세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카고시도 비슷한 금지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은 트랜스 지방 함량이 2%를 넘을 경우 유통·판매를 금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12월부터 가공식품에 대해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과 함께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고체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전이지방’이라고 불린다. 감자나 고기를 튀길 때 쓰는 쇼트닝, 과자·빵·케이크에 쓰는 마가린 등이 포함된다. 튀김요리의 ‘바삭 바삭한’ 맛도 여기에서 나온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12-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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