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크 ‘해변의 여름밤’ 주인 품으로

뭉크 ‘해변의 여름밤’ 주인 품으로

박정경 기자
입력 2006-11-10 00:00
수정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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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가 낳은 표현주의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의 작품이 나치 독일을 피해 오스트리아를 탈출한 유대인 원소유주의 후손에게 60년 만에 반환된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8일 벨데베레 궁전 미술관이 소장한 뭉크의 작품 ‘해변의 여름밤’을 마리나 말러에게 돌려주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마리나 말러는 오스트리아의 세계적 음악가인 구스타프 말러의 손녀로 마리나의 할머니인 알마 말러가 1937년 벨데베레 궁전 미술관에 이 작품을 전시용으로 빌려줬다.

알마는 그러나 1년 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자 유대인이었던 세 번째 남편을 따라 오스트리아를 떠났다. 그러자 나치 동조자였던 알마의 의붓아버지가 1940년에 뭉크의 그림을 벨데베레 궁전에 매각했다.

1946년 알마가 시작한 소송을 이어받은 마리나는 이날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이겼다.”면서 환호했다. 오스트리아 문화교육부는 판결을 존중해 작품을 주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올해 초에도 나치 독일이 점유했던 구스타프 클림트의 명화 다섯 점을 원소유주인 유대인 후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6-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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