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조정관 임명 초읽기

美 대북조정관 임명 초읽기

이석우 기자
입력 2006-11-10 00:00
수정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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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대북정책조정관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0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달 15일까지 조정관을 임명,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회 안팎에선 짐 리치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 커트 웰던 의원 등 공화당 중진들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이들 의원도 뒷받침한 것이어서 관련 의원들의 하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리치 위원장이나 웰던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이 점쳐졌다.

부시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온 대북 강경파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대사 임기가 연말로 끝나는 데다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 및 대북정책을 오랫동안 관장해온 점 등이 장점이다.

대북정책조정관의 역할은 기존 정책을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재검토’하는 데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외교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998년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에 임명, 미사일 발사로 위기에 빠진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열었었다. 당시 클린턴 정부는 북한에 대한 3단계 접근법을 제시한 ‘페리 보고서’를 근거로 대북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 점에서 민주당에선 북한에 유화적인 고위급 인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정관의 급이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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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06-1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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