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中企 獨, 상속세 감면

고용유지 中企 獨, 상속세 감면

입력 2006-10-27 00:00
수정 2006-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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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이 2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속기업의 재산에 대해 이자 없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 준 다음 1년간 기업이 유지될 때마다 10분의1씩 상속세를 감면해 주면서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상속세 면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 조건은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는 것이다. 미하엘 글로스 독일 경제장관은 독일에서 연간 약 7만개의 기업이 상속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상속 이후에도 살아 남아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를린 연합뉴스

2006-10-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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