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자의 취재원 보호 증언거부 정당”

日 “기자의 취재원 보호 증언거부 정당”

이춘규 기자
입력 2006-10-23 00:00
수정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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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고등법원이 취재 자유 및 알 권리에 손을 들어줬다.

일본 고등법원은 20일 “취재기자는 취재원에 관한 모든 법정 증언을 ‘취재원과의 신뢰관계를 해치지 않고, 장래에도 원활한 취재활동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일 일본 최고재판소(재법원)가 같은 이유로 NHK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미국 건강식품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런 일련의 판결은 일본 최고법원과 고등법원 등 사법부가 잇달아 취재기자의 취재원 보호를 직업윤리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고 일본 언론들은 풀이했다.

도쿄고등법원은 이날 미국 건강식품회사와 일본 교도통신 기자 사이의 보도를 둘러싼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41개의 질문 중 10개 질문문항에 대해서는 취재기자의 증언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1심 도쿄지방법원의 판결을 기각했다.

도쿄고법은 교도통신 기자의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고 취재 방식이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은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취재원의 증언이 필요불가결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최고재판소 결정을 답습,“취재원이 공개되면 보도관계자와 취재원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돼, 장래의 자유롭고 원활한 취재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다.”며 취재원은 민사소송이 증언 거절을 인정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게다가 취재원을 직접 특정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아니라 간접적인 질문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보면 취재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게 아니지만 다른 질문과 종합, 추정해보면 결국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 민사소송에서는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취재원을 특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소송은 1997년 미·일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은 한 미국 건강식품회사가 과세처분된 사실이 보도되자 신용이 실추됐다는 이유를 들어 보도기관인 일본 언론사와 제보자로 추정되는 미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교도통신측은 이에 대해 “취재원 특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 질문에도,(간접) 질문을 계속하면 취재원 자체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자의 취재원 보호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taein@seoul.co.kr

2006-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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