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익위한 보도 명예훼손 보다 우위”

“공공 이익위한 보도 명예훼손 보다 우위”

안동환 기자
입력 2006-10-13 00:00
수정 200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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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된 주장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명예훼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국 대법원은 1심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언론 자유’의 우위를 인정했다.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은 12일 언론의 자유보다 개인의 명예를 중시하던 영국에서 ‘탐사 저널리즘’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상원의원 5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재판부는 “언론이 책임있는 태도로 대중 이익에 맞게 행동하면 미확인 자료라도 보도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제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재판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유럽’과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억만장자인 모하메드 자밀간의 소송이었다.WSJ 유럽은 2002년 2월 자밀이 테러활동 지원 혐의로 사우디 당국으로부터 은행계좌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밀은 곧바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고법은 자밀의 손을 들어주면서 4만파운드(약 7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6-10-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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