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가족 패소 확정

전몰가족 패소 확정

이춘규 기자
입력 2006-06-24 00:00
수정 2006-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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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정치와 종교 분리를 정한 헌법을 위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전몰자 유족들이 총리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소송을 기각했다.

역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최고재판소는 “다른 사람이 특정 신사에 참배하는 것으로 종교상 감정이 침해받더라도 손해배상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이익침해가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원고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최고 재판소는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taein@seoul.co.kr

2006-06-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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