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부와 결혼한 여성 무지개꿈 깨진 값은

갑부와 결혼한 여성 무지개꿈 깨진 값은

윤창수 기자
입력 2006-05-26 00:00
수정 200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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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올린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전세계 부자들의 피난처’로 여겨지는 영국이 곧 ‘이혼녀들의 천국’이 될 것 같다.

AFP통신은 24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이 거액의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여성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부자 남편과 이혼하는 여성들에게 짧은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판결해 앞으로의 이혼 소송에서 지침이 될 전망이다.

멜리사 밀러는 3년 만에 이혼하면서 부부 전재산의 4분의1인 500만파운드(약 94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지만 여성이 부자인 남자와 결혼할 때는 미래의 부유한 생활방식을 꿈꿨다며 남편의 “위자료가 부당하다.”는 항소를 기각했다.

전직 변호사였던 줄리아 맥퍼레인은 15년간의 결혼생활을 접고 이혼하면서 매년 25만파운드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단지 5년 동안만 25만파운드를 지급하라는 이전 판결을 멕퍼레인의 항소로 뒤집었다. 그녀는 아이 양육을 위해 남편과 합의 하에 유망한 변호사직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맥퍼레인의 변호사는 “지금까지 전업주부의 위자료는 오직 주부가 쓰는 생계비로만 책정됐다. 이제 법원이 전업주부의 희생과 결혼은 동등한 협력관계란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음악가인 폴 매카트니(63)와 4년만에 헤어지기로 한 그의 두번째 부인 헤더 밀스(38)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06-05-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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