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면허사진 찍을때 터번 벗어라”

佛 법원 “면허사진 찍을때 터번 벗어라”

이세영 기자
입력 2006-03-08 00:00
수정 200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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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제한 - 공공안전’ 재논란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6일(현지시간) 면허증용 사진을 촬영할 땐 터번을 벗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모든 일상에서 터번 착용을 고집해온 시크 공동체가 술렁이고 있다.

법원은 이 판결이 공공의 안전을 고려한 것일 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크교도들은 이에 불복해 또 다른 소송을 준비중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권자인 싱가라 만 싱은 지난 2004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해당관청을 찾았다가 터번을 벗고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은 공립학교에서 터번이나 히잡(무슬림 여성의 머릿수건) 등 종교적 상징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최근 프랑스 정부와 종교공동체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싱의 손을 들어줬다. 신원증명 사진에서 터번 착용을 금하는 것은 내무부 규정이지 교통부의 규정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사진과 관련된 교통부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실제 행정행위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교통부는 기민하게 대응했다.1심 판결 다음날 “내무부의 금지규정은 운전면허증에도 적용된다.”는 조항을 규정에 새로 삽입한 뒤 항소했다. 최고 행정법원은 6일 판결에서 “터번 금지 조항은 공공안전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시크교도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싱의 변호사는 사건을 유럽 인권법원 같은 다른 법정으로 가져 가겠다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6-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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