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근교의 버지니아주 스폿실베이니아 카운티 경찰관 2명은 지난달 손님을 가장해 관내 마사지 업소 ‘문 스파’에서 60달러씩을 내고 30분간 ‘미미’라는 여성으로부터 마사지와 목욕, 성행위 서비스를 받았다.50달러의 팁까지 얹어준 이들은 두 차례 더 찾아가 같은 서비스를 받으며 성매매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주 문 스파의 주인 전모씨와 최모씨를 체포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최근 경찰관의 성매매 사실을 크게 보도하자, 경찰은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면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라고 ‘관행’을 강조했다. 또 경찰관 가족들에 미칠 영향을 의식해 “현장에는 미혼만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과 법률 전문가는 “성매매 단속에 성행위를 허용한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며 “경찰 스스로 성매매 금지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은 성행위를 하지 않고 성매매 제의를 받는 것만으로 적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반면 해당 경찰은 “아시아 여성들이 영어를 못해 증거를 잡기 어렵다.”면서 “마약 단속반이 실제 마약거래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폈다.
한편 경찰의 단속 문제와 별개로 이번 사건은 교민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마사지실과 룸살롱 등 워싱턴 일대의 퇴폐업소만 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당 10여명의 한국 여성들이 방문 비자로 단기 체류하며 퇴폐업의 ‘한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