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아울러 호리에 용의자의 최측근이자 그룹 2인자인 미야우치 료지(38) 라이브도어 이사와 오카모토 후미토(38) 라이브도어 마케팅 사장, 자회사인 라이브도어 파이낸스 나카무라 오사나리(38) 사장 등 그룹 핵심관계자 3명도 이날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9시30분을 전후, 호리에 용의자를 포함한 4명의 용의자를 도쿄구치소에 차례로 수감(구류조치)했다.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신청,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본격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일본 언론들은 “호리에 용의자의 체포로 라이브도어 그룹은 해체 위기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라이브도어와 유사하게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워 온 다른 인터넷기업들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호리에 사장을 포함한 4명의 용의자들은 호리에 용의자의 혐의만큼은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호리에 사장이 다른 용의자들에게 보낸 전자메일 등을 분석, 호리에 용의자가 분식회계 등 일련의 범법 행위의 최종 책임자라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에 따르면 라이브도어 계열사인 밸류클릭재팬(현 라이브도어 마케팅)은 지난 2004년 10월 출판사인 머니라이프사를 이미 인수해 놓고도 주식교환 방식을 통해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라는 허위정보를 공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시 후 밸류클릭재팬은 주식분할을 발표했으며 투자조합은 가격이 급등한 밸류클릭재팬 주식을 매각,8억엔의 매각이익을 라이브도어로 부정하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호리에 사장이 프로야구계 진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라이브도어의 장부 조작에 나선 것이 아닌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그룹의 본체인 라이브도어가 2003년 가을 이후 공표했던 다른 5개 기업 매수시 같은 방식으로 자사주를 매각, 총 90억엔의 매각이익을 라이브도어로 이동시켜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결산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한편 도쿄증권거래소는 라이브도어와 라이브도어 마케팅 주식을 ‘공시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으며 분식결산 등 라이브도어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상장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투자회사들은 위기에 빠진 라이브도어가 계열사들을 매각할 것에 대비, 인수·합병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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