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조총련 오사카본부가 입주한 건물과 부지에 대해 사실상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일환인 일본 법원의 경매절차가 시작됐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오사카지법은 지난해 12월 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3600㎡ 규모의 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를 결정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 산하 금융기관인 ‘조은(朝銀) 오사카신용조합’이 이 건물의 소유주인 조총련과 관련한 기업에 융자해 줬으나 못받고 파산한 뒤 일본의 정리회수기구(RCC)가 조합으로부터 불량채권을 사들였으나 채권회수가 안되기 때문이다. 산케이신문은 “조총련을 둘러싸고 북한의 불투명한 자금흐름이 지적돼 왔다.”면서 “일본 당국은 관련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제재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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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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