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검찰은 11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반대하는 원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 시위대 11명 가운데 8명에 대한 공소를 취하해 석방했다.
검찰은 이날 홍콩 쿤통 법원 주재로 열린 3차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나머지 공소가 유지된 3명에 대해선 보석금을 올리는 대신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시위대 11명은 오는 13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황대섭씨 등 8명과 일본, 타이완, 중국인 3명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공소를 취하했으나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윤일권·박인환씨 등 3명에 대해선 공소를 그대로 유지했다.
당초 양 위원장과 윤 씨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박 씨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측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다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약식재판에선 유죄를 인정할 경우 보통 3분의 1가량 감형이 이뤄진다. 박씨는 자신은 사진 담당으로 집회 폭력행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안 재판은 오는 3월1일부터 7일까지 매일 홍콩 신계지역의 판링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7일 이내에 모든 선고공판까지 이뤄진다. 게리 탈렌타이어 판사는 변호인단의 보석조건 수정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을 2500홍콩달러에서 3만홍콩달러(한화 381만원)로 올리는 대신 출국 금지를 해제, 양 위원장 등의 귀국을 허용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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