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뭐가 문제”

“도청 뭐가 문제”

박정경 기자
입력 2005-12-19 00:00
수정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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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비밀 도청을 둘러싼 기본권 침해논란이 불붙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9·11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승인아래 영장 없이 도청을 해왔다는 뉴욕타임스의 폭로를 부시 대통령이 시인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시는 “합법적인 행위며 도청을 계속하겠다.”고 맞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시 “비밀도청 계속할 것”

AP통신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테러 이후 30차례 이상 비밀도청 계획을 허용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합치한다.”며 이를 정당화했다. 테러와의 전쟁수행권에 따른 안보를 위한 합법행위란 주장이다.

한 술 더 떠 부시는 도청 계획이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회지도자에게도 수십차례 보고된 사항이라면서 “국가기밀 사항을 언론에 불법 폭로해 국민을 (테러)위험에 빠뜨린” 전·현직 NSA 관계자와 언론을 비난하며 공세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원은 “몇 차례 포괄적으로 보고받기는 했지만 이런 대통령의 언급은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고 기본권 침해 우려를 표시했다.

상원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감청법원에서 영장을 받거나 사후 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도 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공식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국내에서의 도청은 특별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도 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엄격한 법적 제한이 상황 논리로 무너졌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야당과 일부 법조인들은 위헌 제소, 특별 조사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부시, 애국법 거부도 맹비난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오히려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되는 `애국법´의 연장을 거부한 상원의 공화·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측은 지난 수개월간 필리버스터(의사방해)를 해왔고 상원은 지난 16일 시효 연장을 끝내 거부했다. 애국법은 거래내역 정보를 쉽게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이동 도청’ 등도 허용해 기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강공 대응은 최근 이라크전 개전 책임을 시인한 데 이어서 나왔다. 국가기관의 ‘비행’이 속속 터져나오자 더 이상 이를 부인하거나 모른 체하기보다는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지도도 최악으로 떨어져 전략적으로 강공 대응을 택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마케팅 조사기관인 시카고 국립품질센터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 10명 가운데 9%의 지지를 얻어 최하위였다.

애국법 연장을 주저하던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계기로 연장 거부로 마음을 굳힌 것도 부시의 정면대응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0여명의 전·현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NSA가 지난 2002년 대통령령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인이나 미국 내 외국인들의 국제전화와 이메일 등 수백, 수천건을 도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관계자는 지난해 존 케리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법처리를 우려,NSA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폭로했다.

박정경기자 olive@seoul.co.kr

2005-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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