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군’ 보유를 명기한 신헌법 초안을 승인한 데 이어 제1야당인 민주당도 ‘자위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헌법조사회는 지난달 31일 개헌에 관한 기본입장을 밝힌 ‘헌법제언’을 승인했다.‘안전보장’을 비롯한 4개 분야에 대한 개헌 방향과 전문(前文)으로 구성된 이 헌법 제언은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유엔의 안전보장활동이 작동할 때까지 긴급피난적 활동”에 한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제약된 자위권)를 인정했다. 헌법조사회측은 “(유대국이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유엔에 의한 집단안전보장 활동의 참가 및 무력행사를 인정하면서도 유엔의 의사결정에 근거하지 않은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2005-11-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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