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빚을 갚지 못하게 된 일본의 한 유명 사립고등학교가 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고교 첫 파산 사례로 기록됐다.
야마구치현 호후시에 있는 다타라학원고교는 26일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 법원은 학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자산보전명령을 내렸다. 불교계 단체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일본내에서 축구명문으로 꼽힌다.
학교측은 “금융기관에서 73억엔을 융자받아 학교건물을 이전했으나 종단 사찰의 기부금이 2억엔밖에 모이지 않아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taein@seoul.co.kr
2005-10-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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