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사카고법 “총리 야스쿠니 참배 위헌”

日오사카고법 “총리 야스쿠니 참배 위헌”

이춘규 기자
입력 2005-10-01 00:00
수정 200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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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일본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본 오사카 고등법원은 30일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공적(公的) 행위’이며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옛 일본군의 군인·군속으로서 전사한 타이완인 유족이나 일본인 종교관계자 등 188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위헌이라며 총리와 국가, 야스쿠니신사에 1인당 1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오사카 고법은 이날 “참배는 헌법이 금지하는 종교적 활동이라고 인정된다.”며 고법 차원에서 처음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원고측은 “실질적인 승소”라며 상고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상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국가가 판결에 불복, 상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돼 판결은 확정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둘러싼 소송은 전국 6개 지방법원에서 7건이 제기돼 위헌 판단은 지난해 4월의 후쿠오카 지방법원 판결(확정) 이래 2번째다.

고법 판결은 지난 7월의 오사카 고법(다른 원고단)과 지난 29일의 도쿄 고법 등 두 차례 있었지만, 모두 위헌 여부 판단은 하지 않은 채 원고측이 패소했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직무로 참배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위헌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다.”면서 “이번도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참배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도 “적절히 판단하겠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총리측은 “참배는 개인의 사상, 신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공용차나 비서관의 동행은 공사를 불문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aein@seoul.co.kr

2005-1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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