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해직보상금 도덕성 논란

거액 해직보상금 도덕성 논란

임병선 기자
입력 2005-08-11 00:00
수정 2005-08-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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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간 기업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1억 4000만달러(1400억원)의 보상금을 해직 임원에 안겨준 기업의 결정은 올바른 것인가.

미 법원은 9일(현지시간) 월트디즈니 이사회가 마이클 오비츠 전 사장에게 1억 4000만달러의 해직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나쳤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사회가 주주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고 판결했다. 델라웨어주 챈서리 카운티 고등법원의 윌리엄 챈들러 판사는 175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디즈니 이사들이 오비츠를 사장으로 영입하고 해고를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거액의 해직 보상금 지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같은 실수가 의무 위반은 아니며 회사의 이익을 최선으로 앞세운 행동의 결과였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디즈니 주주들은 오비츠와 고용 계약을 맺을 때 이사회가 이를 철저히 감독하지 않았으며 1년 남짓한 근무에 천문학적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1997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사들이 회사를 대신해 2억달러 이상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직후 원고측은 델라웨어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소송에 시달리는 많은 미국 기업 이사회에 구원의 손길같은 판결임이 분명하다.

LA타임스는 그러나 이사회나 임원들이 주주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은 데다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재판 전 화해로 마무리되곤 했던 여타의 주주 소송과 달리 판결까지 이끌어낸 것은 예외적이며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마이클 아이스너 최고경영자(CEO)가 막역한 관계에 있던 오비츠를 사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이사들과 공유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해직 보상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재판부가 적시한 사실에 원고측은 고무돼 있다.

뉴욕 타임스도 이번 판결은 이사회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철저히 감독할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프스 앤드 그레이 로펌의 데이비드 파인은 “임원 보상 규정이 갈수록 감독당국은 물론, 주주, 투자자문사와 법정으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며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스는 법원이 주주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결했다면 이사들은 책임보험으로도 손해 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어 개인 재산을 거의 날릴 위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몰렸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대기업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달 사이 미 대기업의 고위 임원들이 퇴직할 때 챙기는 엄청난 보상금은 따가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모건스탠리 공동 사장으로 고작 3개월 일한 스티븐 크로퍼드는 3200만달러를 챙겨 가장 짧은 기간 ‘먹튀’의 오명을 뒤집어 썼다.

재판 과정에서 아이스너와 오비츠간에 낯뜨거운 인신공격이 오가는 바람에 디즈니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점을 들어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재판에선 이겼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2005-08-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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